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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체장미달 꽃게와 고래 불법유통·판매행위 특별단속

  • 전석우
  • 입력 2018.10.0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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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꽃게 성어기를 맞이하여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포획과 유통·판매에 대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수산자원의 번식이나 보호를 위해 정해진 체장에 미달되는 꽃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 및 유통·보관·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울진해경은 지난 상반기 1월부터 5월까지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보관사범 특별단속을 펼쳐 8건의 13명을 검거한 바가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점차 조직화, 지능화되는 고래 불법포획 유통사범 등 불법조업 척결을 위해 첩보를 수집하는 등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단속활동을 지속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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