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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안전검사 미수검 운항선박 특별단속

  • 전석우
  • 입력 2018.10.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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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선박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선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울진해경은 선박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10월 8일부터 19일까지,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운항선박에 대한 先 계도·홍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안점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계도기간 경과 후 선박안전기술공단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선박안전검사는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선박의 종류·선령·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울진해경은 올해 상반기 안전검사 미수검 운항선박 특별단속을 펼쳐 2건(2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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