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 실시

  • 전석우
  • 입력 2018.10.29 10:5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111.jpg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수산업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울진해경은 민간통역인과 외국인인권자문위원단, 유관기관 지자체, 관할 수협 등 14개 관계기관과 협조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선원 상대 윤락알선, 숙박료, 술값 등 명목으로 선불금 갈취(선원 상대 숙박료, 주대, 성 매수비 등 명목 고액채무 부담시켜 선불금 갈취)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행위(무등록 직업소개업자, 인터넷·구인광고지 활용 허위·과장 광고로 선원 모집)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또는 강제승선 시키는 행위(선원생활 부적응·질병 등의 사유로 하선요구 묵살 또는 채무변제 목적 강제승선) ▲실습선원·승선근무예비역 상대 과도한 노동 강요 및 폭행·甲질 행위(승무기간과 군복무를 기간을 채워야하는 실습선원·승선근무예비역 상황을 악용) 등 이다.
 
울진해양경찰서 김윤호 수사과장은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인권사각지대가 없도록 엄중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진해경은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전수조사와 특별단속을 펼쳐 선원 폭력행위 등 3명을 검거한 바 있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기사댓글 0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후포초, 상상체험버스로 미래를 체험하고 통합교육을 실천하다
  • 경북관광비즈니스고등학교, 호텔·커피 산업 현장 체험으로 취업역량 강화
  • 울진교육지원청 Wee센터,  2026학년도 하반기 울진Wee프로젝트 상담역량강화연수 실시
  • 울진소방서 소방안전협의회 회원, 수난사고 2명 구조
  • 온정초, 마을교사와 함께하는 친환경생태교육 실시
  • 온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활용교육 시작
  • 울진군, 3분기 드림스타트 외부 슈퍼비전 회의 개최
  • 울진군 청년 창업 지원사업 지역 문화의 성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