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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5명 명단 공개

  • 전석우
  • 입력 2018.11.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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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명(3억600만원)의 명단을 11월 14일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기간이 1년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천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상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해 확정됐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3명과 법인 2곳이다. 지방세 체납자 5명 중 개인 3명이 2억 2,200만원, 법인 2개 업체가 8,400만원을 체납했다.
 
개인의 경우 울진군 북면에 주소를 둔 이모(56)씨, 조모(50)씨, 진모(72)씨 등이다. 이씨는 부도폐업으로 2016년 지방소득세 1건에 1억 300만원을 체납했다. 조씨도 부도폐업으로 2016년 지방소득세 1건에 8,000만원을 체납했다. 진씨는 담세력 부족으로 2014년 지방소득세 1건에 3,9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은 울진읍 소재의 A기업(대표 임모(30)씨)과 B기업(대표 김모(53)씨)이다. A기업은 서비스업으로, 담세력 부족으로 2016년 재산세 1건 3,300만원을 체납했다. B기업은 부동산업으로, 담세력 부족으로 2016년 취득세 1건 5,100만원을 체납했다.
 
공개대상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과 체납 요지 등이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앞서 군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명단을 공개했다. 다만,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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