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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 전석우
  • 입력 2018.11.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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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서 청사사진.jpg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내년 2월말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와 20톤 미만 모터보트·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등이다.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기구별 일정기한(개인용 5년, 사업용 1년)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 기간 중 기능을 상실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수상레저기구는 말소등록 조치하고, 일제 정비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구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통해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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