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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원 전 군수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 전석우
  • 입력 2018.11.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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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임광원 전 울진군수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임 전군수는 2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형사1부에 11월 1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임 전 군수는 11월 15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 1월 24일 진행된 1심 재판부는 임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원심판결에 수긍이 가고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에는 상고 기각 판결과 파기 환송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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