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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포선적 통발어선, 동해서 조업중 나포됐다 풀려나

  • 전석우
  • 입력 2018.11.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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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포선적.jpg
 
 
최근 동해 북방 우리 해역(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중이던 후포선적 통발어선이 북한군에게 나포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울진군 후포선적 근해 통발어선인 S호(84톤급)는 지난 11월 2일 홍게 조업을 위해 후포항을 출항했다.
 
S호는 이튿날인 3일 정오께 동해 북방 조업자제해역에 도착해 보름 전 투망해 놓은 통발 어구를 올리는 양망작업에 들어갔다.
 
한창 작업하던 오후 5시 45분께 북한군 7~8명이 고무보트를 이용해 S호에 승선한 뒤, 통신기를 차단하고 “누가 여기서 작업하라고 했나”며 선장을 제외한 선원 10명을 선실로 격리했다.
 
이후 S호는 2시간가량 항해해 조업자제선을 넘어 북한 측 수역으로 약 8마일 이동하기까지 했다. 다시 오후 7시 50분께 추가 승선한 북한군인 1명이 “남북관계가 화해관계이니 돌아가라”며 다른 북한군들과 함께 하선했으며, 이후 S호는 조업지로 복귀할 수 있었다.
 
또 S호는 지난 15일 오후 10시 40분께도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북한 경비정 1척이 다시 나타나 “선장 나가세요”라고 2차례 방송을 했다. 이에 S호는 조업을 중단하고 오후 11시 21분께 후포어업정보통신국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고, 16일 오후 10시 40분께 후포항으로 돌아왔다.
 
해경은 S호가 조업자제해역을 이탈해 북한해역으로 월선 했는지 여부는 선장과 선원의 진술, 통발어업의 특성, 함께 조업한 선단선 선장의 진술, 어선에 설치된 GPS플로터(위성항법장치) 항적과 선장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11월 15일 재차 북한군이 S호에게 퇴거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다 나포된 것으로 판단했다.
 
해경은 사건 발생이후 경비함정 1척을 전진 배치하고 항공 순찰을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리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
 
해양수산부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위성 위치발신 장치를 장착했을 경우에만 입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한 월선·나포 예방 방송과 특별 조업지도·교육도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은 북한 당국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 해경은 관계부처는 긴밀한 협의로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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