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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전석우 기자
  • 입력 2018.11.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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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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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이 인구 5만 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울진군 인구정책 지원조례’를 제정한다. 울진군 인구수는 10월 말 현재 5만 148명으로 지난해 12월 말 5만 974명보다 826명 줄어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울진군은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을 지난 11월 5일 입법 예고하고, 이에 대한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울진군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양육에 이로운 환경과 노후생활기반을 조성 등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의미를 설명했다.

‘울진군 인구정책 조례안’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인구정책사업 ▶임산부 등의 우대 ▶인구 영향평가 ▶인구정책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 ▶홍보와 포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안 등이다.

구체적으로 울진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군의 중·장기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인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수립·시행은 물론, 기획행사나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수는 인구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군민은 11월 25일까지 군청 정책기획관 인구정책팀으로 전화(054-789-6536), 팩스(054-789-3123), 우편(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군청 정책기획관)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울진군은 지난 10월 10일부터 ‘울진군 인구 5만 지키기’ 실천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배성길 부군수 주재로 인구 증가 방안 마련을 위한 ‘인구감소 대응 대책회의’를 수차례 개최한 것을 비롯해 연구용역을 통한 인구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공무원 1인 1명 전입 운동’과 ‘1마을 5명 전입 운동’ 등의 캠페인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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