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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전·현직 군의원 항소심 마무리.. 선고는 내년 1월 17일

  • 전석우
  • 입력 2018.11.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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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울진군의원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17일로 잡혔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부는 11월 27일 오후 2시 공판기일을 갖고 모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황유성 의원과 백정례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17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앞서 지난 1월 10일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백정례, 황유성 의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 백정례 전 의원에게는 3백만원을 추징했다.
 
당시 재판부는 울진군의회 의원으로서 사업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군의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에 관여하고 300만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유성 의원과 백정례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정미소를 울진군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도록 힘써 달라며 황모씨가 건넨 현금 3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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