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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고소당한 이세진 군의원 ‘혐의없음’

  • 전석우
  • 입력 2018.12.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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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진 군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발)한 사건에 대해, 영덕지청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 서동인 검사는 지난 11월 30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불기소했다.
 
앞서 고발자인 원린수 우리사법NGO 대표는 지난달 28일 울진군청 내 휴게카페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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