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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고납부 예고제 시행

  • 편집부 기자
  • 입력 2007.05.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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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자진신고납부 유도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울진군은 지방세 자진신고납부 대상물건에 대하여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인․허가 관련부서와 법무사 및 건축사 사무실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대상임을 알려 주어 주민의 성실 납세의 이행을 도와주고 있다.

 

취득세 신고납부대상 물건은 건축물, 지목변경, 상속재산, 지하수개발, 주유시설, 차량구조 변경 등이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대상을 인지 못하여 가산세가 부과됨으로써 조세마찰이 빈번하므로 군은 이러한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제도 시행으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모르고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며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더욱 많은 군민에게 지방세 신고납부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군에서는 언론사 및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취득세 신고납부 시 납세자는 울진군청 재무과와 인․허가 관련부서(785- 6590)에 전화로 문의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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