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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지역별 격차 해소”

  • 전석우
  • 입력 2018.12.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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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강석호프로필사진 (2).jpg
 
지역별로 최대 8,7배가 차이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12월 10일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고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별 불평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본지 2017년 12월호, ‘울진군 車번호판 발급 수수료 개선 필요하다’ 참조)
 
현재 발급수수료가 가장 싼 원주시는 5500원인데 비해 가장 비싼 영양군은 4만8000원으로 최대 8.7배 차이가 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역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가 가장 높은 순으로 ▲영양 4만8000원 ▲함양 4만 ▲의성 3만8000원이며, 가장 낮은 순으로 ▲원주 5500원 ▲대전 6400원 ▲대구 6700원이다.
 
강석호 의원은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의무가 있는데 그 수수료가 지역별로 천지차이”라고 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차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민들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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