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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도루묵’ 불법어로 행위 특별단속

  • 전석우
  • 입력 2018.12.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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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산란기를 맞은 도루묵에 대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포획과 유통‧판매책에 대한 형사활동을 12월 13일부터 근절 시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수산자원의 번식이나 보호를 위해 정해진 체장에 미달되는 도루묵을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 및 유통‧보관‧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는 비 어업인의 포획, 채취의 제한을 두고 있어 비 어업인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이외의 도구나 장비를 사용하여 채취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울진해경 김윤호 수사과장은 “산란기를 맞은 도로묵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통발을 이용한 불법조업 등 불법조업 척결을 위해 첩보를 수집하는 등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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