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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집어등 기준 위반 오징어 채낚기 어선 '덜미'

  • 전석우
  • 입력 2018.12.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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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낚기어선 검거.jpg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오징어 채낚기 어선 집어등 광력기준을 초과하여 집어등을 설치한 경주선적 채낚기 어선 A호를 적발해 검거했다.
 
21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채낚기 어선 A호는 35톤급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광력(光力)기준인 120Kw보다 약 2배에 가까운 210Kw(90Kw 초과)에 해당하는 집어등 설비를 갖춘 혐의다.
 
울진해경은 오징어 채낚기 성어기를 맞아 집어등 광력기준을 위반해 조업하는 어선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벌이던 중 다른 어선에 비해 유난히 집어등을 많이 설치한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오징어 채낚기 어선은, 수산업법 제64조(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에 따라 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칙 의거 20~50톤 선박은 광력기준 120KW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광력기준을 위반해 1차 적발시에는 30일 어업 정지되고, 2차에는 어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돼 어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채낚기 어선의 광력기준을 초과함으로써 법규를 준수하는 선량한 채낚기 어선들의 집어를 방해하고 수산자원을 고갈, 어업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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