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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대게 불법포획 어선 검거

  • 전석우
  • 입력 2019.01.02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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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포획 대게.jpg
 
그물코 규격위반.jpg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고질적인 불법대게 포획에 대해 대대적인 불시 단속을 실시,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어선 1척을 검거했다.
 
이번 단속은 관내 어업인 간 분쟁을 유발하고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 행위를 근절해 동해안 어민들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박경순 울진해경서장이 경비함정에 직접 승선, 지휘하는 가운데 진행된 단속에는 경비함정 5척이 동원됐으며, 해상에서 그물코 규격을 위반해 조업하던 통발어선 A호(7.93톤)를 적발했다.
 
관련 수산업법에 따르면 통발어선이 대게를 어획할 시 사용할 수 있는 그물코의 규격은 150mm를 초과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경북 동해안의 주 어종인 대게를 보호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올해 5월 31일까지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펼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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