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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황유성 군의원 등 항소심서 ‘기각’ 판결

  • 전석우
  • 입력 2019.01.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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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의원, 1심의 징역 8개월에 벌금 600만원, 집행유예 2년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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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황유성(56) 울진군의원과 백정례(52) 前 군의원 등이 1월 17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직무관련 300만원의 뇌물이 인정되고 죄가 가볍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황 의원은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10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벌금 6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황 의원이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백정례 전 의원도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징역 8개월에 벌금 600만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백만원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금품을 건네준 혐의를 받은 A정미소 황모(63)씨는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0만원 몰수를 선고받았다.
 
황유성 의원과 백정례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황모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정미소를 울진군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도록 힘써 달라며 건넨 현금 3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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