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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

  • 전석우
  • 입력 2019.01.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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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설 명절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산자원 남획형·분쟁 유발형 불법조업 사범 △수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양식장 및 선박 침입 절도 사범 △해양종사자 폭행·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사범 및 기소중지자 검거 등이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절도사범을 검거하는 등 총 4건 7명을 검거하는 실적을 거뒀다.
 
박경순 서장은 “현장 중심의 형사활동 강화를 통한 민생침해범죄를 척결하고 단속기간 중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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