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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유성 군의원, 상고장 대법원에 제출

  • 전석우
  • 입력 2019.01.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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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1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된 황유성 울진군의원이 1월 22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황모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정미소를 울진군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도록 힘써 달라며 건넨 현금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10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대구지방법원에 항소했으나, 1월 17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한편 황 의원의 대법원 상고장도 기각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 울진군의회 다선거구(평해·근남·매화·기성·온정·후포)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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