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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설 명절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 전석우
  • 입력 2019.01.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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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설 명절기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울진해경은 또 낚시어선 불법이 근절되고 안전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 단속과 특별 단속을 통한 사고예방활동을 전개하겠다고 1월 31일 밝혔다.
 
해경은 매월 일제 단속일을 지정하고 일제 단속 전 홍보·계도 등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는 한편, 울진군영덕군 등 유관기관과 함정·파출소 등 가용세력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경비함정과 파출소에서 낚시어선 주요 출조 지역과 취약시기를 시간·장소별로 선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행위 ▲주취(음주)운항 ▲승객신분 미확인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18.5.1부터 시행) 등 5대 안전저해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이 시급하며 낚시객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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