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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체장미달 대게 43마리 포획선박 검거

  • 전석우
  • 입력 2019.02.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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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단속사진1.jpg
 
울진해경 단속사진3.jpg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체장미달 대게 43마리를 포획한 자망어선 A호를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검거했다고 2월 12일 밝혔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9cm 이하) 대게는 잡아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은 12일 대게조업 최성수기를 맞아 동해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게 불법포획 어선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관내 업종 간 분쟁 증가와 어족자원 남획으로 어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자 울진해경 소속 경비함정 507함 등 5척과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이 합동으로 펼쳤다.
 
또 음주운항과 승선원 변동신고 위반행위 등 기본적인 단속활동도 병행해 어업인의 안전의식 함양에도 중점을 뒀다.
 
성창현 경비구조과장은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기간(2.28~3.3)이 임박한 시기에 행여 증가할 수 있는 불법 대게조업을 미연에 예방하는 한편, 고질적인 자망, 통발 대게조업 분쟁지역에 순찰활동을 강화해 지역민들 간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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