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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원 전 울진군수 대법원에서도 ‘유죄’ 확정… 상고 기각

  • 전석우
  • 입력 2019.02.15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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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4일 임 前군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5,8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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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임광원 前 울진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14일, 임광원 前 울진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임 전 군수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 7,05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임 전 군수는 그밖에도 자신의 선거기획본부장을 울진의료원에 부정 채용한 혐의(직권남용)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임 군수에게 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10년 군수선거 당시 후원회장을 맡았던 박모씨(62)의 상고도 기각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5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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