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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등 경북도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전석우
  • 입력 2019.02.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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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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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시행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경북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경상북도는 21일 오후 17시 15분 현재 경북도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관련 조치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짝수차 운행)를 시행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가동과 물걸레 청소 등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또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43개소(비상저감조치 의무사업장)에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954개소에 공사시간 단축‧조정을 권고하는 한편, 시군에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토록 요청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시행(2019.2.15) 후 첫 발령으로, 21일 오전 11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82㎍/㎥으로 나타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에 따른 것이다.(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시행규칙 제7조) >
 
 
 
①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②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③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발령 해제 시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며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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