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해경, 음주운항 자망어선 선장 검거

  • 전석우
  • 입력 2019.02.22 18:5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3톤 규모의 자망어선 선장 A모씨를 검거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는 전날 술을 마신 뒤 취침 후 새벽에 출항해 조업하고 있었으며, 경비함정의 정밀 검색반이 불법 대게조업 특별단속을 하던 중 A씨를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74%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톤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창현 경비구조과장은 “앞으로도 해상에서 불법 대게조업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음주운항 단속활동도 강화하여 각종 불법행위와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진해경은 2월 21일, 22일 이틀간 관내 해상에서 ‘불시 불법 대게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불시 특별단속은 지난 연말부터 계속 추진해오던 불법 대게조업 단속활동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기사댓글 0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후포초, 상상체험버스로 미래를 체험하고 통합교육을 실천하다
  • 경북관광비즈니스고등학교, 호텔·커피 산업 현장 체험으로 취업역량 강화
  • 울진교육지원청 Wee센터,  2026학년도 하반기 울진Wee프로젝트 상담역량강화연수 실시
  • 울진소방서 소방안전협의회 회원, 수난사고 2명 구조
  • 온정초, 마을교사와 함께하는 친환경생태교육 실시
  • 온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활용교육 시작
  • 울진군, 3분기 드림스타트 외부 슈퍼비전 회의 개최
  • 울진군 청년 창업 지원사업 지역 문화의 성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해경, 음주운항 자망어선 선장 검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