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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이안연립주택 주민들, ‘LH의 일방적 집값 통보’ 반발

  • 전석우
  • 입력 2019.03.07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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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들 “LH의 공개 해명과 재감정 평가” 요구
LH 측, “다시 감정 평가하기는 어렵다” 입주민 이해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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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이안연립주택 분양과 관련해 LH 측과 이안주택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다.
 
울진 대우이안 연립주택 주민들이 LH 측이 실시한 감정평가에 ‘부실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울진군 새마실 5길 93번지에 소재한 울진 대우이안 연립주택은 총 256세대로 이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110호를 보유하고 있다. LH는 2009년 당시 금융위기로 미분양 아파트 120호를 매입해 10년간 임대 후 주변시세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일반 분양할 계획이었다.
 
이안연립주택 주민들은 최근 이안연립주택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3월 4일 이안주택 관리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LH가 지난해 12월 이안연립주택 분양을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가 매우 부실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울진 이안 연립주택의 분양전환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협의 없이도 갑질을 일삼는 등 일방통행식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LH가 지난해 12월 이안연립주택 분양을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가 매우 부실하므로 이에 대한 LH의 공개 해명과 함께, 감정평가 내용이 연립주택의 내외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실 감정이므로 LH 측이 다시 감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에 따르면 LH가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고, 이들 법인들은 분양전환 85세대(전용면적이 71m²형 33세대, 73m²형 40세대, 84m²형 12세대)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분양가를 각각 98억 700만원과 98억 7500만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LH가 산출근거로 인근 주택을 거례사례로 했으나 두 법인 모두 71m²형은 주공에서 임대했다 매각한 집을 기준으로 했고, 84m²형은 건설회사가 개인에게 일반 분양했다 판 집을 기준으로 해 두 집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거래 사례 선정의 부적절을 지적했다.
 
비대위는 또 “임대주택이 집 천장과 베란다 등에 비가 새고 곰팡이가 생겨 주거환경으로는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대 아파트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될 수밖에 없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출입문과 부분 리모델링한 84m²형 개인 집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부분이 감정가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LH 측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주민들은 “감정평가에 기준이 된 개인 집과 달리 임대 주택들은 일자(一) 형으로 동간 이격 거리가 20~30m에 불과해 뒷집의 거실이나 안방 등이 앞 동에서 육안으로 그대로 보여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거의 24시간 커튼을 치고 살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거주환경 여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결론적으로 “LH 측이 감정평가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들을 이해시키려면 다시 감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이안연립주택 (1).jpg
 
이 같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공공주택특별법을 따른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LH로서도 다시 감정 평가하기 어렵다”며 입주민의 이해를 구했다.
 
LH 측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분양전환 사전 안내, 11월 분양전환 관련 하자 접수 안내, 12월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전수평가를 실시한데 이어, 올해 1월 분양전환 시행 안내, 2월 11~12일 현지 출장으로 17세대 계약 체결했으며, 2월 26부터 28일까지 하자에 대해 현장 접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
 
LH 측 관계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공공주택 특별법’을 준용해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절차와 동일하게 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전환해 줄 입장이었다”며, 그래서 “지난해 12월 18, 19일 이틀간 현장 실질조사를 펼쳤으며, 사전에 30여 세대를 방문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그 결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나타나는 2개년 실거래가 평균의 85~90%에 해당하는 가격을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LH 측은 “‘미분양주택 매입 및 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울진군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과 평가에 대한 협조를 의뢰했으나, 울진군이 법령 근거가 없음을 이유를 들어 ‘불가’라는 회신을 보내옴에 따라 LH 감정평가업자 선정시스템을 통해 2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LH 측 관계자는 “재감정의 경우 법률 위배 또는 평가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이의신청을 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자체에서 재감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하지만 “임차인들은 비용 부담을 거부하고 앞서 울진군은 법령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감정평가 난색을 표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LH로서도 이미 평가비용을 모두 지불한 상황에서 설령 울진군에서 다시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LH가 감정 평가를 다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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