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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위기’ 황유성 군의원,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 제출

  • 전석우
  • 입력 2019.03.07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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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황유성 울진군의회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황 의원과 백 전의원의 변호인은 3월 6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통지서가 황 의원에게는 15일, 백 전의원에게는 16일 각각 송달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만간 사건의 담당 재판부 배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고심심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황 의원은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지난 1월 22일 상고했다. 백 전의원도 1심 판결에서 징역 8개월에 벌금 600만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백만원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1월 23일 상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직접 변론을 열지 않고 2심까지의 재판기록, 상고이유서 등 소송기록에 의한 서면심리만으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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