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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울진군 종합감사 실시」20개 사항 지적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07.05.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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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문책, 동일사례 발생 근절’주문

경북도는 지난 3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 동안 울진군을 피감기관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울진군의‘게르마늄 쌀 생산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용역 및 물품구매 수의계약 부적정’,‘후포 남부지구대 개축공사 부적정’,‘개간지 불법 형질변경에 따른 행정지도 등 소홀’등 20개 항목을 지적했다.

경북도는 종합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 문책과 함께 추후 업무연찬을 통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울진군에 주문했다.

「월간울진」은 울진군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개 자료로 분류되어 4월 12일 경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울진군 종합 감사 결과’총괄(요약)을 게재한다.            - 편집자 주 -

   

주요지적사항(요약)

(1)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시 평정자와 확인자의 각각 평정점을 부여 그 순위에 의거 평정하여야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제출시 단위서열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일 평정자에 속하는 평정대상공무원군에 대하여는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8조, 제9조)

󰁾 '06.12월말 정기평정을 실시하면서 평정자와 확인자가 근무성적평정서에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날

    인도 없이 제출

 󰁾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단위서열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평정위원회에 제출

 󰁾 각 실과소에서 제출된 6급이하 51명에 대한 단위서열명부상 순위를 인사부서에서 임의로 조정

    하여 평정실시

 ◉ 조치 : 공무원 문책,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2) 직렬 불부합 인사운용

임용권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 및 해당직위의 직무여건과 당해 공무원의 인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토록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규정 제10조)

 󰁾 '07.2.8 문화관광과장 직렬이 행정+토목 복수직렬임에도 건축직을 승진의결 임용

󰁾 '07.2.16 수산과 바다목장담당 직렬이 수산 직렬임에도 행정직 임용

 󰁾 '07.2.16 북면 재무담당 직렬이 행정+세무 직렬임에도 농업직 임용

 󰁾 '07.2.16 기성면 재무담당 직렬이 행정+세무 직렬임에도 농업직 임용

 󰁾 '07.2.16 온정면 재무담당 직렬이 행정+세무 직렬임에도 수산직 임용

 ◉ 조치 : 공무원 문책,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3) 용역 및 물품구매 수의계약 부적정

단체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이 매년 고시한 물품에 한하여 수의계약 가능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 등과 특정인과의 학술․용역 등으로서 경쟁을 할 수 없을 경우 수의계약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 중기청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조합과 단체 수의계약

   ◦ 남대천 자연형 하천사업 관급자재 구매 현황

자 재 명

계 약 일

수  량

단가(천원)

계약금액

계 약 자

비  고

식생롤

(포트롤식재용)

'04.11.26

2,276m

20,700

4천7백11만3천원

○ ○ ○

 

수생정화

식생매트

'04.11.26

8,478㎡

22,950

1억9천4백57만원

○ ○ ○

 

생태방틀

'04.11.26

234m

210,700

4천9백30만4천원

○ ○ ○

 


사   업   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 약 자

비  고

업체명

주    소

  울진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04. 8. 26

9천1백50만원

○○○○○○()

○○ ○○○

○○○○○

 

죽변드라마촬영세트장

관광자원화타당성용역

'04. 8. 26

6천70만원

○○○○○○()

○○ ○○○

○○○○○

 

󰁾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거나 특정인과 관련이 없는 기술용역을 특정인과 수의계약

 ◉ 조치 : 공무원 문책,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4) 후포남부지구대 개축공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상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 및 토지조서, 물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규정(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6조)

󰁾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편입될 경우에는 감정 등에 의한 보상가격을 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 공 사 명 : 후포남부지구대개축공사 외 4개

       ◦ 계약금액 : 2억5천3백35만5천원 (3억8천5백64만원)

       ◦ 계약기간 : '06.12. 21 ~ 07. 4. 21

       ◦ 계 약 자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국가사무(경찰청)인 “지구대”를 수해복구공사와 관련이 있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지구대

    부지가 편입되는 면적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지구대 인근(30m정도)에 기존건물

    139㎡보다 178㎡가 많은 317㎡로 신축하여 지구대에 주는 조건으로 군예산에서 집행

  ◉ 조치 : 공무원 문책,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5) 예정가격 조서 미작성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 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1항)

 󰁾 시설공사관급자재구입, 천연림보육사업 등 총 16건을 조합등과 수의계약하면서 예정가격

    미작성

      ◦ 계약금액 : 22억7천7백63만7천원

      ◦ 계 약 명 : 울진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관급자재구입 등 16건

     ◦ 계약일자 : '04.9.8 ~ 05.12.27

 ◉ 조치 : 공무원 문책,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6) 과태료 체납액 징수관리 부적정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기간내 이의신청 제기 또는 납부하지 아니때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토록 규정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기한까지 과태료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 의무자의 재산을 체납 처분토록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1조, 지방세법 제28조, 지방재정법 제82조)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체납액 6,115건 10억3천9백만원에 대하여 차량원부 압류 등

    형식적인 체납처분 등 징수관리 소홀

     ◦ 과태료 부과 기간 : 2000. 1. 1 - 2007. 3. 9

     ◦ 과태료 체납 내역  - 주정차위반등 과태료 7종 : 6,087건 10억3천4백만원

                          - 자동차관리법위반등 과징금 3종 : 28건 5백만원

     ◦ 체납처분 형식 : 차량원부 압류(적정한 체납처분 철차 필요)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체납액 486건 6천5백만원에 대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등 체납

    처분 절차 미이행

     ◦ 과태료 부과 기간 : 2000. 1. 1 - 2007. 3. 9

     ◦ 체납처분 미이행 과태료 현황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등 5종 : 486건 6천5백만원

  ◉ 조치 : 행정상 시정 및 공무원 문책,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

(7)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티켓영업(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일 경우 1차 위반은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은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조치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일 때는 1/2감경 할 수 있도록 규정 (식품위생법제31조, 시행규칙 제42조, 제58조, 시행규칙 제53조)

 󰁾  티켓 영업위반으로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1년이내에 동일 내용으로 적발되어 행

     정처분하면서 1차행정처분이 종료 되었으므로 영업정지 3월을 처분하여야 함에도 “행정

     처분이 진행중 이라는 이유”를 적용 부당감경 영업정지 1월 처분으로 2월 과소처분

      ∘ 위반업소 : ○○○○ (대표 ○○○)

        < 1차위반 >  ․ 위반일시 : 2004. 6. 13

                     ․ 위반내용 : 미성년자고용, 티켓영업

                     ․ 행정처분 : 4월 (미성년자고용 2, 티켓영업 2)

        < 2차위반 >  ․ 위반일시 : 2004. 3. 8

                     ․ 위반내용 : 티켓영업

                     ․ 행정처분 : 1월 ( 정당처분 3월 )

 ◉ 조치 : 공무원 문책,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8)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부적정

수질환경 위반업체에 대하여 그 위반사항 정도가 경미하거나 환경보전과 국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수질환경보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

 󰁾 ○○○○()에서 방류수에 수돗물 희석방류로 2회이상 위반으로 감경대상이 아님에도 조업정지 1월을 20일로 부당감경

     ◦ 위반업체 : 울진군 ○○○○○○○-○○○ 소재, ○○○○()

     ◦ 적 발 일 : 2004. 4.20.(상수도를 방류수에 희석방류)

     ◦ 처분일자 : 2004. 7.16.

     ◦ 정당처분 : 조업정지 30일

     ◦ 실제처분 : 조업정지 20일

      ※ 직전 위반 : 2003. 6.17.(조업정지 10일)

 ◉ 조치 : 공무원 문책,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9)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행정처분 미이행

자동차를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는 범칙금 통고처분이나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처리토록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86조 및 제88조)

 󰁾 타기관으로부터 차량무단방치자로 적발되어 이첩되거나 자체적발한 15건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또는 사건을 경찰청에 송치하지 않아 공소시효(3년)가 완성됨

    으로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결과 초래

     ◦ 공소시효완성 : 15건 (자체적발 5, 타기관 이첩 10)

       - 년도별 현황 : '04 1건, '05 7건, '06 7건

 ◉ 조치:공무원 문책,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10) 통신판매업 법규위반자 행정처분 미이행

통신판매업자는 신고한 사항 변동 및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권고 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

 󰁾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사항 변동 등이 있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조치 미이행

     ◦ 위반업체 : ○○○○ 등 9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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