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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무면허로 선박 운항한 60대 선원 검거

  • 전석우
  • 입력 2019.03.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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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선박 운항.jpg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자망어선 A호(9.77톤) 선원 임모씨(62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3월 19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5시께 해기사 면허가 없는 임씨는 선장이 병원진료를 위해 하선하자, A호를 직접 운항하여 동료 2명과 함께 기성면 사동항 동방 22해리에서 조업하다가 울진해경 소속 P-95정에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선박직원법상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를 포함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뒤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제27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도로 위 무면허운전과 마찬가지로 해상에서 면허 없이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는 다른 선박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 행위”라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규정에 맞는 면허를 취득하여 선박을 운항해야 한다”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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