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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시행

  • 전석우
  • 입력 2019.03.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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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9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17일부터 운영
울진군이 오는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군은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군민의 의견 수렴과 사전홍보 등을 거친 후, 오는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를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 신고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주민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 상의 카메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고, 5분 이상의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시간이 표시된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신고기한은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황색 실선(점선)지역이나 안전지대 등 기타 단속구역에 주·정차된 위반 차량이다.
 
신고제 운영시간은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의 경우는 24시간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 운영시간이다.
 
스마트폰 주민신고제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군민은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 교통팀(☎ 789-6393번)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주민참여 통한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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