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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郡), ‘울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의견 수렴

  • 전석우
  • 입력 2019.03.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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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4월 8일까지 서면이나 이메일로 의견 접수
울진군이 울진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브랜드 등 상징물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울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4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울진군 상징물로는 심벌마크와 브랜드(마린피아 울진), 군 캐릭터(피오), 스포츠 캐릭터(금강이, 금송이), 군목(울진금강송), 군화(매화), 군조(갈매기), 울진의 노래, 군민헌장 등이 있다.
 
군은 그동안 관련 규정 없이 사용되어 온 울진군 상징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군의 발전과 지역여건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상징물을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울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3월 19일 입법예고 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상징물의 관리 ▲상징물 관련 사업 ▲상징물의 활용 제한 ▲상징물의 사용승인 ▲위반 시 조치사항에 관한 규정 등이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울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3월 19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과 기관, 단체 등은 오는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울진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folkenoou@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 정책기획관실(☎054-789-6501)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조례안은 오는 4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울진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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