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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오징어 금어기 불법포획·유통사범 특별 단속

  • 전석우
  • 입력 2019.04.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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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오징어 포획 금어기인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달간 수산 자원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울진해경은 이번 단속기간에 수사·형사, 경비함정, 파출소, 상황실 요원 등으로 이루어진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최근 기후변화와 함께 북한수역에서 중국어선의 오징어 무분별한 남획, 트롤-채낚기 어선 간 불법 공조 조업 등으로 어족 자원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그 피해가 영세 어민들과 오징어 소비자들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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