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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어린 대게 불법 포획한 선장 2명 검거

  • 전석우
  • 입력 2019.04.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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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대게.jpg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 9cm이하 어린 대게를 불법 포획한 선장 장모씨 등 2명을 검거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 선장 장씨는 지난 4월 3일 새벽 6시 40분께 영덕군 축산면 경정 1리 앞바다에서 어린 대게 91마리를 잡아, 11시께 경정 1리 항에 입항해 본인 차량으로 운반하다가 잠복근무 중이던 축산파출소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됐다.
 
앞서 3월 29일에는 축산선적 어선 B호 선장 신모씨가 어린 대게 49마리를 자택 창고 내 수족관에 보관하다가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 단속강화’ 방침에 따라 근무 중이던 울진해경 형사들에게 검거됐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 암컷과 체장 미달 어린 대게를 포획하거나 보관·유통·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대게 어획량이 저조해 어민들이 조업을 조기에 마치고 있다”며, “미래의 지속적인 대게 자원 확보를 위해 체장 9㎝이하의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잡지 않으려는 어업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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