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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 전석우
  • 입력 2019.04.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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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수기간 홍보현수막 게시3.jpg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해경은 마약류 투약자 중 치료, 재활 의지가 있는 투약자를 선처하고,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정하고 해당자들의 자수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단순 또는 상습·중증 마약류 투약자 및 제공·수수 행위를 포함한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기간 본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된다.
 
아울러, 수사관이 내사 중이거나 기소중지자에 대해 특별자수기간 시행을 홍보해 자진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로 처리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이번 기간 중 자수자에 대하여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단순 투약자나 중증·상습투약자를 지역 실정에 맞게 보건당국 및 의료, 교육기관, 마약퇴치 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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