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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항해사 없이 운항한 예인선 소유자 적발

  • 전석우
  • 입력 2019.04.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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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적발.jpg
 
 
울진해양경찰서(총경 박경순)는 승무기준을 어기고 항해사 없이 선박을 운항한 예인선 소유자 A모씨를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4월 13일 오전 10시께 울진군 후포항에서 1등 항해사를 승무시키지 않고, 예인선 A호(75톤, 1,176kw)를 운항한 혐의다.
 
선박직원법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부선․로프 등으로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선(총톤수 200톤 미만이고 추진력 750kw 이상)의 경우 6급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1등 항해사 1명을 추가하여 승무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선박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는 때에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근절 되어야 한다”며, “해상에서의 선박충돌 등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선박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승무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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