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창오 의원,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안’ 발의

  • 전석우
  • 입력 2019.04.19 14:0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김창오 의원.jpg
 
   
울진군의회(의장 장시원)는 김창오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4월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는 고유가 시대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서민가계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연탄보일러 교체 및 신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연탄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가구나, 기존 보일러(유류, 가스, 노후연탄보일러, 기타연료)를 연탄보일러로 교체하거나 겸용으로 설치하는 가구로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가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포함), 소년·소녀가장 세대, 그 밖의 소외계층 가구(만65세 이상 고령가구, 장애인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의 우선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조례에 따른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조례의 제정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4월 22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진군의회(☎789-6411)에 서면이나, 이메일(banana0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231회 울진군의회(의장 장시원) 임시회가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개회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울진군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기사댓글 0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후포초, 상상체험버스로 미래를 체험하고 통합교육을 실천하다
  • 경북관광비즈니스고등학교, 호텔·커피 산업 현장 체험으로 취업역량 강화
  • 울진교육지원청 Wee센터,  2026학년도 하반기 울진Wee프로젝트 상담역량강화연수 실시
  • 울진소방서 소방안전협의회 회원, 수난사고 2명 구조
  • 온정초, 마을교사와 함께하는 친환경생태교육 실시
  • 온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활용교육 시작
  • 울진군, 3분기 드림스타트 외부 슈퍼비전 회의 개최
  • 울진군 청년 창업 지원사업 지역 문화의 성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김창오 의원,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안’ 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