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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여객선·화물선 음주운항 불시 단속

  • 전석우
  • 입력 2019.04.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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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4월 19일 후포항을 출입항하는 여객선과 화물선(예인선, 급유선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불시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과정에서 출항 전 선장 등 선박 운항자의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 해사안전법에 따라 출항을 정지시키고 일정 시간 경과 후 재 측정해 음주측정 수치가 0.03%이하로 확인될 경우 출항을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해경은 지난 2월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 이후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있던 여객선과 화물선에 대한 음주운항 단속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연중 내내 음주운항 단속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음주측정 거부 시에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위반 시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권경태 해양안전과장은 “이번 불시단속에서 실제 단속된 선박은 없었지만 향후에도 여객선과 화물선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불시단속 및 계도를 통해 음주운항을 근절하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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