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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울진바다목장’ 내 청어 불법 포획한 어선 검거

  • 전석우
  • 입력 2019.04.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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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4월 23일 밤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된 ‘울진바다목장’ 내에서 청어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Y호 등 4척을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Y호 등 2척은 지난 23일 밤 9시 30분께 후포항 북동방 1.1해리 해상에서, S호 등 2척은 같은 날 10시 30분께 구산항 남동방 1.2해리 해상에서 청어 어획을 목적으로 바다목장 내에 들어가 본선과 부속선이 함께 선망어업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 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진바다목장은 지난 2002년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성면에서 후포면에 이르는 연안 2,500ha에 조성됐다. 인공어초 등을 투하해 수산자원의 산란과 서식장을 조성하고 건강한 종묘를 방류해 자원증대를 도모하는 등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최근 울진군 후포항에는 타 지역 어선들이 야간 연안에서 선망조업을 하는 것에 대해 지역 어업인들의 불만이 높아져 왔다”며, “울진해경은 앞으로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역 어민들의 어업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업질서 문란행위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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