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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양귀비 불법 재배 80대 노인 검거

  • 전석우
  • 입력 2019.04.25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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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양귀비 밀경작 사범 검거 1(190423).jpg
 
울진해경 양귀비 밀경작 사범 검거 2(190423).jpg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4월 23일 오전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주거지 내 텃밭에서 몰래 재배한 박모씨(남, 84세)를 검거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울진읍 자신의 주거지 앞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306주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지난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인근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키우는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와 마약 성분이 없는 개양귀비가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칫 혼동할 우려가 있어 재배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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