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해경, 선원이 바뀌면 파출소로 꼭 신고해주세요!

  • 전석우
  • 입력 2019.05.07 10:1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승선원 변경 신고.jpg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 달간 ‘승선원 변경 신고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언론 보도, 그림자 조명, 현수막 등을 이용, 신고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불시 단속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선박안전조업 규칙 상 승선원 변경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선박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와 구조인원을 특정하기 위해 정확한 승선원 확인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선박패스(V-Pass)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출·입항 제도가 시행된 이후 어업인들은 생업이 바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승선원 변경 신고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승선원 변경 미신고로 울진해경에 총 38건이 단속되었고 이중 6건은 SOS 알람 청취 등 상황대응 처리 중 적발됐다.
 
승선원 변경 미신고시 1차 경고, 2차 10일간 어업정지, 3차 15일간 어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해기사 면허도 1차 견책, 2차 10일간, 3차 15일간 정지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승선원의 출입항 내역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양경찰서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기사댓글 0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후포초, 상상체험버스로 미래를 체험하고 통합교육을 실천하다
  • 경북관광비즈니스고등학교, 호텔·커피 산업 현장 체험으로 취업역량 강화
  • 울진교육지원청 Wee센터,  2026학년도 하반기 울진Wee프로젝트 상담역량강화연수 실시
  • 울진소방서 소방안전협의회 회원, 수난사고 2명 구조
  • 온정초, 마을교사와 함께하는 친환경생태교육 실시
  • 온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활용교육 시작
  • 울진군, 3분기 드림스타트 외부 슈퍼비전 회의 개최
  • 울진군 청년 창업 지원사업 지역 문화의 성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해경, 선원이 바뀌면 파출소로 꼭 신고해주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