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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6월부터 ‘대게와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 운영

  • 전석우
  • 입력 2019.05.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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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게는 6월 1일∼11월 30일.. 꽃게가 6월 21일∼8월 20일
대게1.jpg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6월부터 대게와 꽃게를 비롯한 참홍어, 낙지, 펄닭새우 등 5개 어종의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어 기간은 대게가 6월 1일∼11월 30일, 꽃게는 6월 21일∼8월 20일이다. 이 외에 참홍어, 낙지, 펄닭새우는 6월 1일부터 금어기가 시작된다.
 
대게 금어기는 1963년도에 처음 설정됐으며,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북 울진 왕돌초 주변의 ‘산란기 암컷 집중 서식해역’을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단,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대게의 생애 최초 산란기는 6~11월이며 초산 이후 산란기는 3~4월이다. 성숙한 암컷은 최대 20만 개의 알을 품고 있으며 산란기가 되면 암컷은 일정기간 동안 알을 보호하다가 동해 연안의 수심 200~400m 해역에서 무리를 지어 알을 부화한다.
 
꽃게 금어기는 1974년도에 처음 설정됐으며, 꽃게의 산란기는 5~9월이며 주 산란기는 6~7월이다. 두흉갑장 길이가 6.4cm 이상 성장하면 산란이 가능하며 연간 3〜4회 산란을 한다. 또 외부에 알을 품은 꽃게(외포란 꽃게)는 자원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대게, 꽃게 등이 여름철에 무사히 산란하여 자원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어업인 및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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