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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유성 군의원 ‘의원직 상실’.. 오늘 대법원 ‘상고기각’

  • 전석우
  • 입력 2019.05.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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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황유성 울진군의원이 30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5월 30일 오전 10시 10분 제1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황유성(56) 군의원 등의 상고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황 의원은 판결이 내려진 30일을 기준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울진군 다선거구(평해, 매화, 기성, 온정, 후포, 근남)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황 군의원은 지난 2018년 1월 10일 대구지법 영덕지원이 선고한 1심의 징역 8개월에 벌금 600만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또 백정례 전 군의원은 징역 8개월에 벌금 600만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백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황 의원은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지난 1월 22일 상고했다. 백 전의원도 1심 판결에서 징역 8개월에 벌금 600만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백만원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1월 23일 상고했다.
 
한편 황유성 의원과 백정례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정미소를 울진군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도록 힘써 달라며 황모씨가 건넨 현금 3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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