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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음주운항 60대 선장 적발

  • 전석우
  • 입력 2019.05.3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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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검거사진.jpg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선장 A모(61)씨를 음주 운항 혐의로 적발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후포파출소 순찰 팀은 ‘음주운항이 의심되니 단속을 요한다’는 C모씨의 제보를 받고 출동해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 0.059%를 확인했다. A선장은 30일 오전 6시 12분께 음주 상태로 9.77톤급 B호(승선원 1명)를 후포항 내로 입항 중이었다.
 
울진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낚싯배 등 선상 음주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상에서 불법 대게조업과 음주운항 단속활동도 강화하여 각종 불법행위와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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