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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환경순찰차량 운영

  • 편집부
  • 입력 2007.06.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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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불법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 실시

울진군은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환경욕구에 부응하고 대군민 환경보전 의식전환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순찰차량을 구입·운영하고 있다.

 

“환경순찰 128”이란 명칭을 붙인 환경순찰차량에 경광등과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의식개혁을 위한 홍보방송 ▲환경관련 각종민원 신속처리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왕피천 등 관내 주요하천 순찰 ▲오폐수처리시설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공사장 비산먼지 및 폐기물관리 등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환경순찰차량은 차량 자체만의 경고 효과가 있어 공사장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다니기만 하여도 처벌 없는 단속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울진군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쓰레기 불법배출 행위 근절을 위하여 2개 반 20여 명의 군·읍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및 취약지역에서 7월부터 매주 2회 이상 주·야간 특별단속 활동을 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혼합배출 행위 ▲박스류를 접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낮시간대 쓰레기 배출행위 ▲음식물쓰레기 물기 및 이물질 미제거 배출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등이며,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군은 쓰레기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단속과 동시에 불법 배출된 쓰레기에 대하여 일정기간 수거를 거부하고 불법행위자 조사와 주민홍보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연말까지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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