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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수중형 체험활동 위반행위 집중 단속

  • 전석우
  • 입력 2019.06.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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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다리조트 앞.jpg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지난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30일 동안 스킨 스쿠버 등 수중형 연안 체험활동 운영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울진해경은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20일간은 울진군·영덕군 관내 스킨스쿠버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협조문을 전달하고 안전수칙과 위반행위에 대한 충분한 교육 및 소통·계도활동을 펼쳤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중형 체험활동 의무 보험 미가입 ▲안전교육 미이수 ▲안전수칙 미준수 ▲연안체험활동 미신고 ▲수산물 불법채취 등이다. 해상의 경비함정과 육상의 파출소에서 정보공유를 통해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최근 3년 울진해경 관내에서 스킨스쿠버 사고는 총 6건이 발생해 이 중 2명이 사망했고, 올해도 3건의 사고가 발생, 4명이 구조되었으나 2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박경순 서장은 이번 일제단속으로 “안전한 해양레저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자기구명 의식 정착을 위한 범국민 3대 실천운동인 구명조끼 착용, 휴대폰 방수팩 휴대, 119 긴급신고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 스스로도 안전을 지킬 수 있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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