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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 울진뉴스
  • 입력 2019.11.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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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 (사망, 부상) 물적(주택침수, 파손) 피해 주민 지원
울진군은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인적(사망, 부상), 물적(주택침수·파손)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관내 실거주자이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타 지역 거주 등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가구원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들에게는 10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이 부여되고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외래 이용 시 1,000원에서 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추후 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한 후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군에서 확인 후 대상자로 선정·지원한다.

전찬걸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의료급여 지원이 이번 태풍으로 상처 입은 군민들에게 많은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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