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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태풍 ‘미탁’ 농업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60억원 지급

  • 울진뉴스
  • 입력 2019.11.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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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분야 46억원, 주택피해 12억원 지급
농·수·임·축산업 … 피해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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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재해구호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피해 지원을 받게 되었다.

울진군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60억여원 중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울진군은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60억여 원 중 농업분야만 46억원, 주택 피해 지원금은 12억여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재민 구호 명목으로 피해 주민에게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사망·실종 시 1인당 최대 2천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상자는 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유시설 부문에서는 주택 전파 시 최대 1천8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침수 시에는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된다.

주택의 세입자도 300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지원금 규모는 경북도청의 재해구호 기금 운영 심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농경지의 경우 유실 시 ha당 1천6백원까지 지원되며. 매몰 시 5백5십만원이 지원된다. 또 농작물의 경우 농약대(일반작물)로 ha당 1백만원이 지원되며, 대파대로 ha당 1백50만원이 지원된다. 비닐하우스는 330㎡당 2백원이 최대 지원된다.

축사의 경우 우사 파손 유실 시 100㎡당 4백50만원까지 최대 지원되며, 가축 부문에서는 소(육성우) 1마리당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되며, 돼지는 10마리당 1백만원, 양봉은 100군당 7백50만원이 최대 지원된다.

산림 작물 부문은 작물별 지원금이 상이하며, 농약대로 ha당 1백만원, 대파대로 1백50만원 등이 지원된다.
수산생물의 경우 강도다리 30cm 이상 마리당 4천5백여원, 넙치 30cm 이상 마리당 2천9백원이 최대 지원된다.

이번 지원에서 농·수·임·축산업 부문은  지원금마다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각종 세재혜택도 다양하게 지원된다.

특히 전기요금,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상수도 요금, 지방세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납부 예외, 국세 납세 유예(국세청) 등 다양한 간접지원도 있으니 피해 주민들은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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