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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상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시행

  • 울진뉴스
  • 입력 2019.12.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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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미탁 주택 피해 가구, 다자녀가정 감면
울진군은 지난 태풍‘미탁’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가구와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시행한다.

태풍'미탁'으로 재해지구로 선포됨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11월분은 전 가구에 대하여 1차로 50%를 감면한 바 있고, 12월 부과 분은 주택 전파, 반파, 침수 821가구에 대하여 50% 감면한다.
 
2020년 1월부터 울진군 수도급수조례 개정으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학교 등에만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던 것을,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정과 유치원까지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다자녀 가정은 매월 상수도 사용량 최대 10㎥(최대 5,280원), 유치원은 상수도사용료의 50%를 감면 받고, 다자녀가정은 6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감면대상자는 울진군맑은물사업소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옥내누수로 인한 수도요금감면 신청기간을 기존 1개월 이내에서 3개월까지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정호각 맑은물사업소장은 "출산장려 및 주택피해 가구에 수도요금 부담을 줄여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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