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30%까지 공제

  • 윤은미 기자
  • 입력 2019.12.17 11:1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까지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자(신청자 포함)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12.10. 국회 본회의 통과)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그동안 근로.사업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 대해 내년부터는 30%를 공제하게 됨에 따라,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장애인.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인 수급자 등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공제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5조의2제11호)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부터 근로연령층 (25세~64세)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법 제정 이후 최초 적용을 통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전했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기사댓글 0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제13회 노인의 날 기념식 성황리에 개최
  • 후포초등학교, AI 에듀테크로 학생생성교육과정을 설계하다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제3회 대한민국 해양교육 컨퍼런스 성료
  • 후포초, 해양경찰과 함께 바닷가 안전을 배우다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간담회 개최
  • 울진 기성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온정중학교, 두들아트로 자기이해와 관계의 힘을 키우는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30%까지 공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