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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 편집부
  • 입력 2007.08.2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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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가피해 최소화 노력

군은 가을철 수확기를 전후로 매년 농작물을 가해하는 유해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 하였다.

 

올해는 전년도보다 15일 정도 앞당겨 포획 허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전 농작물 피해 저감에 기여하고, 농민들의 피해 신고시에는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한 구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대상지역으로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울진군 전 지역으로써 포획 허가기간은 8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송이축제와 추석연휴기간(9월 22일~ 30일)은 제외하여 운영한다.

 

이번 구제활동은 대리포획자로 선정된 (사)대한수렵관리협회 경북수렵관리협회, 울진지부 모범엽사들 중심으로 29명이 편성, 농작물에 주로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를 대상으로 포획활동이 이루어지며, 유해야생동물 포획 안전교육(8.27(월))을 실시하여 구제활동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재산상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신중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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