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 꼭 받아야 하나요?

  • 윤은미 기자
  • 입력 2020.01.17 11:0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총무팀에서 일하는 준일 씨. 요즘 광고 전화를 자주 받는다며, 영 까칠한데요.

“다들 바쁜데 이런 교육 안 받으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는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3)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위탁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사업주 직접교육 ▲사이버 교육 ▲홍보물 게시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체 교육이 가능합니다.

하나씩 알아볼까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모든 사업장
연 1회 이상 실시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가능
- 예외: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같은 성별일 경우 교육 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 배포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모든 사업장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 실시
사업주 직접 교육,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 교육, 외부 전문 강사 초빙 교육 가능
*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 강사
- 예외: 장애인 고용 의무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 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배포로 교육 가능

◆ 산업안전보건 교육 :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 실시
자체적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혹은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 가능
- 예외: 업무 형태나 근로자 수에 따라 예외가 있으며, 교육 과정 및 대상 등에 따라 교육 시간도 다르게 적용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은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 모두가 존중 받는 회사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잊지 말고 실시하세요!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기사댓글 0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후포초, 해양경찰과 함께 바닷가 안전을 배우다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간담회 개최
  • 울진 기성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온정중학교, 두들아트로 자기이해와 관계의 힘을 키우는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힐링데이 개최!
  • 2026년 울진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2026년 울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 꼭 받아야 하나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