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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업인 보험 가입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 울진뉴스
  • 입력 2020.03.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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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인 보헙 가입지원으로 사고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
울진군에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하고자 농업인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어업 재해보험법」에 의하여 농림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본인의 경영여건 및 시설기준에 따라,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법」에 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기계종합보험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 법」에 의하여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업인이 가입대상이다.

스스로 가입여부를 판단하여 가입하는 ‘임의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며, NH농협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에서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다.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은 벼를 포함한 식량작물과, 과수, 채소․특작등 약 50여종이며, 연중 작물별 재배시기에 따라 가입기간을 달리하고, 보장범위는 태풍․우박․가뭄 등 자연재해와 병해충, 조수피해 발생시 농가경영주의 신고에 의하여 손해사정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기계보험 가입대상 품목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12종 농기계이다.
 
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만 15~87세의 농업 근로자(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일반1형은 만 15~87세, 일반2·3형, 산재형은 만15세~84세이다.

안전보험 중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은 만 15세~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이 가입 할 수 있다.
 
울진군에서는 금년도에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1억 1천 4백만원으로 85%지원하고, 안전보험은 1억 1천 1백만원으로 70%지원하며, 농기계 종합보험은 군비 3천만 원으로 70%지원한다.

또한 농업인들이 보험가입 시 자부담분만 납부하는 선 면제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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